아이앞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아이앞에서 쌍욕(시ㅂ 등등)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집이 떠나가라는 듯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손에 들고잇던 장난감으로 아이를 때리고

이후 그 장난감을 아이 보는 앞에서 엄마인 저에게 던져

제가 다치게 된 모든.행위를

잘못이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하지말라고 제가 말하면

아이를 훈육하는 중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열받게 만들어서 아이를 때린거고

쌍욕을 한거기에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끼어둘지말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

보고만 잇으라고 제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적인 생각인데

아이아빠가 옳지않고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쥬장하는게 틀린건지 맞는건지

전문가님들께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 앞에서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건 전형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훈육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해당 사안은 결국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