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앞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아이앞에서 쌍욕(시ㅂ 등등)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집이 떠나가라는 듯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손에 들고잇던 장난감으로 아이를 때리고
이후 그 장난감을 아이 보는 앞에서 엄마인 저에게 던져
제가 다치게 된 모든.행위를
잘못이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하지말라고 제가 말하면
아이를 훈육하는 중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열받게 만들어서 아이를 때린거고
쌍욕을 한거기에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끼어둘지말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
보고만 잇으라고 제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적인 생각인데
아이아빠가 옳지않고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쥬장하는게 틀린건지 맞는건지
전문가님들께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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