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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1

하드케이스를 인터넷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 절자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하드케이스를 해외직구롤 구매를 했는데, 집에 배송되기까지 오래 걸리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통관 절차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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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정확히 어떤 물품의 케이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케이스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 (미국발 200불)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만한 수량으로 구입하신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관 절차

    상기 1.에 따라 목록통관 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통관목록 제출 후에 검사 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바로 통관이 완료되고 물품 반출이 진행됩니다.

    반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한 후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수입 심사 결과에 따라 검사 건으로 지정되거나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재 상태로 넘어가며,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그 후 수리된 물품은 반출이 되어 수하인에게 배송됩니다.

    통관 절차 중에 통관이 보류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사 또는 특송사에서 통관 관련하여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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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상기의 많은 절차 중에서 현지 수출통관이나 우리나라 수입통관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선사나 항공사 등 운송사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수출 및 해외운송까지는 이슈가 없었는데, 수입신고 시 신고방법이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면서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고, 또 해당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수입 금지물품은 아닌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보니 물품별로 수입 요건(ex. 전자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검사과정에서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됩니다.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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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리없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일 것

    2.자가사용목적일 것

    3.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분할수입 등)

    그리고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금 지급 - 물품발송 - 수출통관 - 국제배송(에어) - 국내도착 - 수입통관(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 적용) - 국내배송 - 수취

    통상적으로는 1주일이내 대부분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먼저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반송여부를 결정하오니 혹시 관세청에서 연락오시면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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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하드케이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핸드폰 하드케이스이신지요 ?

    어떠한 것을 뜻하는 지 명확하지 않고, 물품에 따라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는 물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150달러 이내의 물품이라면 면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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