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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잉어187
비범한잉어18723.10.21

음식대금 계산 하였는데 잘못 계산되었으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식사하고 음식대금 결제 했는데 손님이 다는 못내고 일부금액(약 10프로)을 못내서 나머지 금액만 결제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손님한테 나머지 금액 지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액심판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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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재판으로 진행되나, 일반적인 소제기와 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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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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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식 대금을 일부 미변제 한 경우 잔여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 이나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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