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하고 음식대금 결제 했는데 손님이 다는 못내고 일부금액(약 10프로)을 못내서 나머지 금액만 결제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손님한테 나머지 금액 지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액심판으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