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세금,현금영수증등등이 궁금합니다?

2021. 01. 19. 08:59

최근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세금에 관해서 무지한 수준입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세금공제에 정의등을 이해하기쉽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사용은 사업자가 없어도 등록할수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oeniss/22219564346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근로소득자의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와 정산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용, 연말정산소득공제용 중에 선택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1. 19. 1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자용으로 잘 설명해둔 동영상과 리플릿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2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뿐만 아니라 소비자 소득공제용으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1. 20. 0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이외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여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여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연말정산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 등록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음의 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교육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9.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직장근로자일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를 할 때 현금을 지출하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발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시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원전징수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금액과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금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 후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1. 08: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소득을 정확히 정산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납부했던 세금(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로 결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가 발생합니다.

                  2. 사업자가 없어도 개인자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