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 토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화요일에서 토요일 하루 4시간 일하고 일급 받는 일용직 알바인데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 쓴거 하나, 몇개월 전부턴 월초마다 쓰게하고 임금명세서라는걸 카톡으로 받는데 1년은 종이로 받아서 받고 버렸고, 1년치는 카톡에 있습니다.
이러면 1년 치 퇴직금밖에 못받나요?
중간에 코로나로 1주일 쉬거나 2년 총합 4-5일 개인사정으로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그냥 그만두면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