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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31

월세에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로 진행중이면 월세를 안내도 되나요?

제가 신축빌라에 작년에 월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가서 거주하고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분이 은행에 대출을 못갚으셔서 은행에서 경매로 진행을 하고있어요~

지금 경매진행중에 있어서 임대인분은 연락도 안되고있습니다

월세로 있는데 경매진행중에 월세를 안줘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친구가 월세안줘도 된다고해서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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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진행건과 주택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세납부는 별개라 할 것입니다.

    원칙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후, 전소유자인 임대인이 체납월세에 대해 청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만, 일단은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만약 추후 전소유자가 청구할 경우 일괄정산이나 절충하시는 방법도 실무에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월세의 납부 당사자는 당연히 전소유자인 임대인이겠지요.

    연락 두절상태라면 굳이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당연히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지만, 경매시점부터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상 내보증금의 완전보장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배당신청후 최종배당에서 월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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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진행과 월세지급과는 상관없습니다. 경매진행을 알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배당시 미지급한 월세는 차감 후 배당하게 됩니다. 정확히 부담의무가 있기에 지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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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납부하지 않고 전소유자인 임대인이 체납월세에 대해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일단은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만약 추후 전소유자가 청구할 경우 일괄정산이나 절충하시는 방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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