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진행건과 주택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세납부는 별개라 할 것입니다.
원칙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후, 전소유자인 임대인이 체납월세에 대해 청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만, 일단은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만약 추후 전소유자가 청구할 경우 일괄정산이나 절충하시는 방법도 실무에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월세의 납부 당사자는 당연히 전소유자인 임대인이겠지요.
연락 두절상태라면 굳이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당연히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지만, 경매시점부터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상 내보증금의 완전보장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배당신청후 최종배당에서 월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