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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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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과 강제 이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이혼의 합의를 하지 못하며 강제적으로 이혼을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최근 재벌의 이혼관련 핫뉴스가 있자나요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절차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합의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이혼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부정행위 등)가 있어야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