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

채택률 높음

전세만기전에 이사하면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 전세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복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계약기간중 중도퇴거인 경우에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하고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를 수용하고 해지를 하실수 있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절하면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해도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시것이 관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 전세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복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지만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전에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