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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홍여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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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100인 무단횡단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 : 새벽
장소 : 왕복 8차선, 시속 50 도로
누구랑 :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랑

사고가 났습니다. 어떠한 전조증상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 (무당횡단 하려 한 듯)
차로 부딪히게 되어 현재 보행자가 입원중인데요


이 경우 100대0으로 나올 거 같은데
그러면 보행자는 병원비를 전액 자부담 하는건가요? (보행자 100 잘못이니...)
아니면 제 운전자 보험에서 지불보증으로 0원에 치료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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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 100%인 무단 횡단자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본인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이 경우 100대0으로 나올 거 같은데
    그러면 보행자는 병원비를 전액 자부담 하는건가요? (보행자 100 잘못이니...)
    아니면 제 운전자 보험에서 지불보증으로 0원에 치료하게 되는건가요?

    : 우선, 질문자의 질문과 같이 왕복 8차선에서 인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원등에서는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통상이며, 자동차보험처리시에도 자동차보험사에서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보행자 과실 100%라는 전제에 오류가 있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사측에서 무단횡단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처럼 만약 보행자의 과실 100%인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측에 과실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