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에서 발을 다쳤는데 적절한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호텔에서 숙박중 다쳤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2월 27일 부터 3월 3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입원을하지 않고 통원을 해서 휴업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금액이 436,800원 인데 호텔 3성급인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성급인것과 손해배상비용의 산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위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추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호텔측에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원 치료를 하였다면 별도로 휴업 손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상대방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입증한다면 휴업 손해 역시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