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에서 발을 다쳤는데 적절한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호텔에서 숙박중 다쳤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2월 27일 부터 3월 3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입원을하지 않고 통원을 해서 휴업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금액이 436,800원 인데 호텔 3성급인데 이게 맞나요?
법률
호텔에서 숙박중 다쳤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2월 27일 부터 3월 3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입원을하지 않고 통원을 해서 휴업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금액이 436,800원 인데 호텔 3성급인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