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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4.07

공무상병가로 휴업급여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공무상 부상 으로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에 3개월 통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무상병가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는 받고 있는데; 휴업급여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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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라면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보수가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초과)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에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산연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처럼 시간외수당 제외 보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