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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꽃게40
옹골진꽃게4021.06.28

구상금 소액소송 판결문 받은이후 절차 알려주세요

구상금 소액민사소송 진행중이엿고 변론기일에

알려주신데로 출석하고왔어요 승소판결받고 토요일에 판결문이 나왔어요

피고에게 돈을 받으려면 이후 절차가 어떤게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강제집행 하라고 하시던데 ..

다른 절차는 없나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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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상대방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재산 유무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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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하며,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진행하시면되고, 부동산인경우에는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여 재산을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불출석하는등의 사유로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한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2.항과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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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외에는 금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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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의 재산에 따라 부동산이면 압류 및 경매신청, 계좌면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고지하면서 변제기한을 정해 변제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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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리고 하여 당연히 금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전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지 확인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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