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하며,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진행하시면되고, 부동산인경우에는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여 재산을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불출석하는등의 사유로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한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2.항과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