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개월 전 통보하였고, 임대인과 협의는 되신 사항일까요?
협의 당시 달리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해지 통지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식의 특약을 기재하였거나 1개월 전 해지 협의 당시 임대인이 주장한 바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