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구인가요?
제목 그대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구인지궁금합니다.
1개월정도 남기고 중도해약해야할거같은데
원래대로 하면 신규임차인에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라고는 알고있는데 법적 근거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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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 정도 남기고 중도해약이라는 것이 계약만료 1개월전에 해약하고 싶다는 것이라면 미리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해야하며 계약만료까지는 계약이 진행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시 귀책사유가 있는사람에게 있으니 아무래도 임차인이 1개월 먼저 방을 뺀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듯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인근 공인중개사 방문하여 설명을 듣는것이 상황과 자세한 설명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도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한다는 판례가 있었고 보증금역시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부분은 서로가 협의로 하다보니 만기전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십니다
개월수가 얼마 안되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개월정도 남기고 중도해약해야할거같은데
원래대로 하면 신규임차인에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라고는 알고있는데 법적 근거가있나요?
==>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근거는 계약상 계약당사자들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니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이 지급하는것이 맞으나 실무상 중도해지시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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