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차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영매장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기간 동안 본사 근로자가 해당 직영매장으로 파견을 나가서 매장근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경에 신규 직영매장을 오픈하고자 하는데
매장 오픈예정 지역이 본사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관계로(서울-부산)
본사 인력을 매번 파견하기에는 교통 및 숙박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매장 근로자의 연차를 1월/8월 2차례로 나누어 몰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5일일 경우 1월에 7일, 8월에 8일 이런식으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방안이
본사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예외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
*문의사항 2
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효력이 없다면
위와 같이 연차사용기간 지정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 1
예외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
> 말씀해주신 회사의 상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하면 해당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또는 대체자를 투입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문의사항 2
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효력이 없다면
위와 같이 연차사용기간 지정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보통 연차휴가 대체는 그 서면합의 효력여부가 추후 문제가 되기보다는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즉 근로자대표를 유효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근로자대표를 유효하게 선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 1
예외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2
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효력이 없다면
위와 같이 연차사용기간 지정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연차휴가의 대부분을 특정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특정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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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9.04.04.선고2018누57171판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 1
예외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
항시적인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사유로 인력대체등이불가피하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사항 2
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효력이 없다면
위와 같이 연차사용기간 지정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위경우 위 기간의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지정하여 연차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