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차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영매장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기간 동안 본사 근로자가 해당 직영매장으로 파견을 나가서 매장근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경에 신규 직영매장을 오픈하고자 하는데
매장 오픈예정 지역이 본사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관계로(서울-부산)
본사 인력을 매번 파견하기에는 교통 및 숙박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매장 근로자의 연차를 1월/8월 2차례로 나누어 몰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5일일 경우 1월에 7일, 8월에 8일 이런식으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방안이
본사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예외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
*문의사항 2
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효력이 없다면
위와 같이 연차사용기간 지정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