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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거미277
도덕적인거미277
23.10.15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하기 휴가 및 공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함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니 하기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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