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하기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회사가 하기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