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용액과 기계가 별도의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되며, 관세율/내국세/수입요건이 다릅니다. 기계의 경우 관세율은 8%지만 FTA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0%로 면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 입니다.
다만, 용액의 경우 관세율 6.5%에 역시 FTA를 활용하면 0%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또한 10%로 동일하지만 담배는 개별소비세가 370원/ml, 지방세 628원/ml, 지방교육세 43.99%로 내국세가 추가해서 부과되므로 세금부담이 제법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