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담배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비싼가요?

제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가 수입을 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자담배 같은 특수 물건은 수입을 하면 관세가 많이 비싼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4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물품에 따라 10단위가 세분화 됩니다. 동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고, FTA 협정에 따라 특혜세율은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HS CODE는 수입요건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hs code 8543.40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의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이며 FTA 적용시 더 낮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물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지방세가 부과되기에 이러한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404.12-1000호(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는 전자담배용액)와 2404.19-9010호(기타 전자담배 용액)은 기본관세 8%, WTO 협정관세는 6.5%입니다.

      8543.40호의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는 기본관세 8%에, WTO 협정관세 13%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담배의 수입은 전자담배 용액과 전자담배 기기의 수입을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수입 시 관세 6.5 % 와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370원 /ml ,지방세 628원/ml, 지방교육세 43.99%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용 기기의 경우에는 관세 8% 이외 부가세 10% 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용액과 기계가 별도의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되며, 관세율/내국세/수입요건이 다릅니다. 기계의 경우 관세율은 8%지만 FTA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0%로 면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 입니다.

      다만, 용액의 경우 관세율 6.5%에 역시 FTA를 활용하면 0%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또한 10%로 동일하지만 담배는 개별소비세가 370원/ml, 지방세 628원/ml, 지방교육세 43.99%로 내국세가 추가해서 부과되므로 세금부담이 제법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 및 FTA 등 특혜세율 적용가능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담배의 경우 수입 시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의 경우 관세 8%와 개별소비세(370원/ml), 지방세(628원/ml)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