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오류 제출시 어떻게되나요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인데 있게 제출했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예를들어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이안되는데 신청해서 완료. 더이상수정 기간이 없는데 이럴경우 향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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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신고하며 정정하시면 됩니다.
최종신고기간은 5월31일이기때문에 5월중에 정정한다면 아무런 벌칙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가 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수정하여 반영하고 추가납부를 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정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중복 공제 또는 공제항목의 오류설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의 경로로 홈택스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경로 입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자, 기한후신고]의 경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인적공제내용을 정정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