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로 구속된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압류 및 경매 절차는 법원의 집행관이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 압류 대상 품목에 표시를 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경매를 진행합니다.
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 뒤 받은 낙찰 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경매는 만약 채권 압류, 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주인 명의의 주택(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합니다. 해당 주택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