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구속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주위에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집주인이전세 사기로 구속이 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통하여 변제받으시고
그 외에는 임차권설정등기 후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경매 낙찰금액이 전세가 아래로 정해지면
전세보증금 일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로 구속된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압류 및 경매 절차는 법원의 집행관이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 압류 대상 품목에 표시를 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경매를 진행합니다.
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 뒤 받은 낙찰 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경매는 만약 채권 압류, 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주인 명의의 주택(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합니다. 해당 주택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그 집에 1순위 권리권자이면 집을 경매로 넘겨서 낙찰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으로 먼저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에 되어 있지 않고 1순위 권리자도 아니라면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겠지만 이미 구속된 사람에게 돈을 변제 받기란 쉽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구속이 됐으면 누군가 경매를 신청한다면 순위에 의해서 받든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보증보험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위에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집주인이전세 사기로 구속이 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우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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