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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둘기196
집요한비둘기19622.09.15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의필요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변경 가능 조항에 의거 상근직의 교대근무직전환도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시 사측의 필요에따라 근무장소및 업무내용변경이 될수있다 이조항이

근무형태 즉 상근직에서 교대근무전환으로 교대에서 상근직으로 이런식으로 변경하는것또한 포함될수있는 조항인가요?

만약 포함될수없다면 교대근무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상여금없이 계약했다가 추후 발생한다면 그부분도 다시 계약서작성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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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근직에서 교대직으로의 전환은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 변경이 아닌,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해당 조항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2. 근로시간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3. 정기상여금인지 변동상여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상여금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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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직무의 변경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여금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적/은혜적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을 통해 새로 창설한 근로조건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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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근직에서 교대근무전환으로 교대에서 상근직으로 이런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여금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려면 구두로 합의할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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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상여금이 지급됨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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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노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시 근무를 교대근무로 또는 교대근무를 상시근무로 개편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서 사측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지휘권과 아울러 살펴보았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업무로 변경되거나, 근무시간이 기존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면 상시 근무에서 교대근무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좋습니다.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대근무로 개편하는 과정에 근로자들과 협의 내지 의견 청취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3.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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