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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집요한비둘기196
집요한비둘기196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의필요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변경 가능 조항에 의거 상근직의 교대근무직전환도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시 사측의 필요에따라 근무장소및 업무내용변경이 될수있다 이조항이

근무형태 즉 상근직에서 교대근무전환으로 교대에서 상근직으로 이런식으로 변경하는것또한 포함될수있는 조항인가요?

만약 포함될수없다면 교대근무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상여금없이 계약했다가 추후 발생한다면 그부분도 다시 계약서작성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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