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노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시 근무를 교대근무로 또는 교대근무를 상시근무로 개편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서 사측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지휘권과 아울러 살펴보았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업무로 변경되거나, 근무시간이 기존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면 상시 근무에서 교대근무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좋습니다.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대근무로 개편하는 과정에 근로자들과 협의 내지 의견 청취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3.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