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하는건가요?
임차인이 계약해지요구
1. 임차인이 가까운곳으로 본인의 업종을 가져갈 것이므로 같은 업종으로는 안주겠다고 함
2. 임대인도 임차인 영업시 기름냄새와 도로사용문제로 잦은 민원이 있었으므로 기름냄새 업종은 빼자로 함.
(임차인은 '튀김'을 함)
협의하에 신규인차인 업종에서 제한.
계약종료일까지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한명도 데리고 오지 않음.
종료 한 달 후 신규임차인이 들어옴.
임차인은 근처에서 하던 업종으로 영업 중 6개월이 지난 지금 신규임차인이 '튀김' 을 메뉴에 추가해서 판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튀김'판매 이유로 임대인을 '영업제한으로 권리금회수를 방해 했다'주장.
※ 임차인은 지금와서 1번을 말한적이 없다고 주장.
질문 1.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가요?
질문 2. 임차인이 수시로 말을 번복해서 보증금 반환시 ' 상가임대계약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자필과 직인을 받아놨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3. 신규임차인이 '튀김'을 3년동안 판매 못하도록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인 계약 만료 전 신규임차인이 없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튀김 추가 등 문제는 권리금 회수 방해와 무관해보입니다.
기름냄새 업종을 제외하자고 합의하였고 거기에 튀김이 포함된다면 신규임차인 업종 제한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