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a에게 계정을 판매 및 교환을 함 이때 a는 선금 5만원 주고 계정확인 및 잔금 15를 주겠다고 함 5만원 받고 계정넘겼는데 도망침
이건으로 진정서 작성함
어제 a랑 연락이 됌 말하다가 자기도 그 전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함 그때는 만족햤다 고소 취하는 임시접수만하고 방문을 안한것이다 하는데
누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의사로 볼만한 카톡내역이 있어 질문자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가 유리하다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사기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부분도 합의를 하고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표시한 게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