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해산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 끝나고도 주택 조합이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까지 종료 이후에도 재건축 조합이 존속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후 행정절차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 이유로 존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 재건축 조합은 주택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 조합은 주택의 공동 관리를 위한 조직이며, 주택의 유지 보수, 시설 관리, 안전 및 보안 등을 담당합니다.
2. 주택의 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주택 소유자들은 재건축 조합을 통해 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동일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재건축이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조합은 향후 사업에 대비하여 필요한 준비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다지어지고 입주가 끝나면 주택조합은 해산을해야 하는데 대부분. 해산을 안하고 유지를 하는데가 많답니다
해산을 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업비 청산이 늦어지고,추가분담비,소송비때문에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덜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건축, 재개발시 조합은 청산절차를 마무리하면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이후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별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산이 늦어질수 있기에 정확한 이유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입주가 끝나면 1년이내에 조합을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청산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입주 완료 후 행정적인 절차는 통상 1년이면 가능한데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배당해야 할 수입금을 조합장과 임원들 임금, 상여금 판공비등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을 청산하지 않는 조합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