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데 있고, 법인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도 가지지 못 합니다.
2007. 11. 4.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은‘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예외사항)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2조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3항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권설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