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줄때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회사랑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원아파트로 사용할 집을 전세로 구해줄때) 전세 계약할때 주의할점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전세권 설정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때 임대차계약을 사원이름으로 하지않고 회사 이름으로 하면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꼭 전세권설정을 하세요. 그래야 보증금에 대하여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권에 따라 법원에 경매처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계약시 유의사항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