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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태양새281
즐거운태양새28124.03.03

전세권과 임대인 보증보험 동시진행할 경우 궁금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라 법인과 저 두명이 공동임차인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전세권 설정을 필수로 요구하는 상황이라,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과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2가지를 모두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1. 임대임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법인개인 공동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지요?

2. 전세권과 보증보험 2가지를 모두 진행할 경우 보험사에 전세권 양도가 필수인가요?

3. 회사에서 전세권 양도를 거부하여 보증보험 없이 전세권만 설정해야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필수인데 가입 면제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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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으며, 임대인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한 만큼 임차인의 자격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라는 뜻을 잘못 표기하신 경우라면 가입가능여부는 보증보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권 설정에 따른 물권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가입만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권을 양도하는것은 아닙니다. 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3. 보통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 동의를 얻는 경우나, 임차인이 별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만 의무면제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만으로 면제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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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시 전세권은 보험사에 양도 하여야 합니다.

    3. 면제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매물은 계약이 불가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물건에 대해서만 전세계약후 전세권설정만 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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