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으며, 임대인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한 만큼 임차인의 자격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라는 뜻을 잘못 표기하신 경우라면 가입가능여부는 보증보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권 설정에 따른 물권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가입만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권을 양도하는것은 아닙니다. 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3. 보통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 동의를 얻는 경우나, 임차인이 별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만 의무면제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만으로 면제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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