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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부당근로행위를 노동청에 제보할 경우 실명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해서 지급받지 못한 사항이 있어 제보하려는데 사실 실명 노출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네됴

부당근로행위를 노동청에 제보할 경우 실명으로 해야하나요?

익명 제보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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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1.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2. 구체적으로 근로감독 청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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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려면 사업주가 법 위반한 사실을 적시하고 진정인 명의로 제기해야 하므로, 익명으로 제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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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긍로행위란 건 없는 말입니다. 그냥 불법이나 위법이겠죠. 위법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지만 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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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근로행위를 노동청에 제보할 경우 실명으로 해야하나요? 익명 제보는 없는지요?

    → 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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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의 성명이 사업장에 통보됩니다.

    익명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증빙자료의 제출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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