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2. 구체적으로 근로감독 청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