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을 텐데 익명으로는 신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전부 알아벌테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신청이 아닌 진정 시에는 익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적어도 누가, 가령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는지 알아야

    사업주도 뭐라고 답변을 하죠.

    가령, 200명 있는 사업장에서 누군가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 제기했다고 하면

    회사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그게 누구이고 어느 임금을 못 받았다는건지는 알아야 답변을 하든 지급을 하든 하지 않을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이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하고,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도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 처리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익명으로 가능하지만 법위반에 대한 진정은 익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적어주신대로

    퇴사이후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 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이나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장에 통보됩니다.

    이와 달리 고발이나 청원의 경우에는 성명이 통보되지 않으나, 자료의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근로감독청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원도 청원자의 신상을 알아야 하므로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청원 내용에 청원자의 신상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면 회사에 누가 신고했는지 여부 등이 알려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그 당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기에 익명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시 출석조사에 임해야 하므로 익명으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익명이 어렵지만, 회사 전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