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신청이 아닌 진정 시에는 익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적어도 누가, 가령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는지 알아야
사업주도 뭐라고 답변을 하죠.
가령, 200명 있는 사업장에서 누군가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 제기했다고 하면
회사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그게 누구이고 어느 임금을 못 받았다는건지는 알아야 답변을 하든 지급을 하든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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