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혹시 신고자가 누구인지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할때 제 정보 노동청에 밝혀야 하나요? 최저시급 주지 않아 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회사에 직접적으로 최저시급 왜 반영 안해주냐 물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근로자 누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사안인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진정인의 정보를 당연히 알게됩니다. 진정인의 신원을 밝혀야 최저임금 미달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금액을 체불액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의 진정인(근로자)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를 식별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저임금위반 신고는 퇴사 후 진행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따로해달라고 요청해주면 보통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재직중에 진정을 한다면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나 불리한 처우가 예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와의 협의 전화통화 조차 부담스러우시다면 대리인 노무사를 선임하시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텔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사건 포스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선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조사가 이뤄지므로 신원이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를 채용한 경우인데 2026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을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당연히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을 누가 제기했는지 사용자가 알게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실명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진정을 제출하여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직 중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우면 퇴사시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진정인이나 고소인의 성명이 통지되며, 조사과정에서도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조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사이트에 검색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