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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25.12.13

이런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가이드라인을 주고

집에 가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읽고 공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집에 가서 저 행위를 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며 임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도록 지시한 사실만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