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가이드라인을 주고
집에 가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읽고 공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집에 가서 저 행위를 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며 임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도록 지시한 사실만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