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근무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 가능(재택근무)
원하는 만큼 휴일 제공
기본급, 고정급 없이 시급제
이 조건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또한 재택근무시 근로자로 인정받은 근로기준법 판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고, 근무일수나 장소에 제한이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 : 긍정적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근무 : 부정적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 가능(재택근무) : 부정적
원하는 만큼 휴일 제공 : 부정적
기본급, 고정급 없이 시급제 : 보류 (시급제 자체가 기본급임을 주장하여야 함)
이 정도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은 어떻게 부여받고 수행하는지? 다른 일도 자유롭게 병행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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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