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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검은꼬리7
화끈한검은꼬리723.12.18

아파트 월세 승계후 부동산 복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2000/70에 살다가

집주인이 1500/85만원으로 1년6개월 내놓았습니다.


승계 부도산 수수료 계산때는 올린 월세부분만큼은 집주인이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는 네이버계산기로 계산해보니 2000/70이면 30만원 1500/85 이면 30인데

그러면 임차인이 다내야하는지 월세를 올렸기때문에 일부는 집주인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면 30만원인가요? 부동산에서는 31만2천원이라고하는데


월세올리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보고 내라할수있는지랑 금액부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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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승계를 하시는건가요

    그러면 그금액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내면되고 올린부분은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30만원만 받으라고 하세요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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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에 따라 임대인과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협의하셨다면 다음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을 발생하는 임대인 중개보수 전액에 대헤서 지급을 하셔야합니다. 결국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보수는 본인 계약조건기준으로의 금액이 아닌 전액에 대해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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