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2000/70에 살다가
집주인이 1500/85만원으로 1년6개월 내놓았습니다.
승계 부도산 수수료 계산때는 올린 월세부분만큼은 집주인이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는 네이버계산기로 계산해보니 2000/70이면 30만원 1500/85 이면 30인데
그러면 임차인이 다내야하는지 월세를 올렸기때문에 일부는 집주인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면 30만원인가요? 부동산에서는 31만2천원이라고하는데
월세올리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보고 내라할수있는지랑 금액부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