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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 지방세체납 관련문의

지방세체납과 종합소득세 환급은 별개인가요?종소세 환급액이 있는데 지방세가 체납되었다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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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와는 별도로 지방세 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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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환급금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직접 상계(충당)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관할 기관이 다르므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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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환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환급될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에서 충당될

    것이며, 환급세액이 더 많은 경우 체납세액을 차감하고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