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환급 지방세체납 관련문의
지방세체납과 종합소득세 환급은 별개인가요?종소세 환급액이 있는데 지방세가 체납되었다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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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와는 별도로 지방세 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환급금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직접 상계(충당)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관할 기관이 다르므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환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환급될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에서 충당될
것이며, 환급세액이 더 많은 경우 체납세액을 차감하고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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