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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날다람쥐205
대담한날다람쥐20523.11.22

공공기관 1년 계약직 연가와 퇴직금 산정 !!

공공기관 직영 센터 계약직 연가와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현 21.05.11 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년 미만 근무라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았고 중도에 계약을 실행해 연차가 월 1개씩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은 21.12.31일 종료 되었고 종료 전 재면접을 통해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 지자체에서 말하는 계약 종료

새로운 계약은 22.1.1 ~ 22.12.31일로 체결하였으며 퇴직금은 1년 7개월에 대한 금액을 수령 받았습니다.

22년도 근무 당시 연가를 15개 1.1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23년 근무 당시 연가를 15개 지급 받았었으나 중도에 헌법 관련 1년 근무 시 연가 15일 퇴직금 지급 문제로

지자체에서 계약직을 연장 계약으로 보지 않고 연가를 월 1 개씩 발생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현재 지자체 권한에 따라 23년도 근무 형태가 맞는지. 업무는 센터 특성 상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단순사무 X)

2. 1년 계약 종료 후 퇴직금 수령 때 연차+15일이 적용 되는게 맞는지. 이것 또한 지자체마다 다른지.

3. 계약이 종료되고 면접을 새로 봐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서 상 근무 일이 1.1 ~12.31이여도 현재 제가 겪는 문제가 올바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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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이었다면 근로관계단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부직원 대상으로만 면접을 본 거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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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지자체이므로 규정대로 노무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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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총 사업기간이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1년단위 계약을 하며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속근로로 본다며 15개여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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