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개인회생 시 보증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상태인데, 현재 세입자가 연장을 안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세입자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보증보험사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예정인데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등기부등본에 채권자가
보증보험사로 잡히나요?
등기부동본에 보증보험사가 채권자로 있을 시
제가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나요?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제가 한달에 내야할 이자는
어떻게 산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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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기타 채권 사항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등기가 되어 있는 임대차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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