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주었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에 보증보험에서 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보증보험을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전세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면 보증보험에 신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만기 후 빠르게 처리해도 받기까지 두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험으로 처리되면 바로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줄 지언정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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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기 전에 미리 보증보험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 시점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이 중도해지 되게 되므로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하는 게 시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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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계약종료시 막바로 청구는 불가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그 다음에 1개월 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만기일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야 보증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고 그후로 보통 1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집에 대출이 없다면 주담대나 요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 상품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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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날자에 맞게 들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증보험공사에 절차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자에 맞춰 계획을 세울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신청하며 1개월이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같이 금액을 요청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행청구 전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것입니다. 이는 이행청구 신청 시 제출서류이기에 이기간 동안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한다면 임차인은 이행청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여 전세보증보험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신청후에도 약1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급후 임대인에게 이자를 붙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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