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신청하며 1개월이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같이 금액을 요청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행청구 전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것입니다. 이는 이행청구 신청 시 제출서류이기에 이기간 동안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한다면 임차인은 이행청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