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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방210
곰살맞은나방21023.09.03

임대인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주었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에 보증보험에서 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보증보험을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전세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면 보증보험에 신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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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만기 후 빠르게 처리해도 받기까지 두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험으로 처리되면 바로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줄 지언정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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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기 전에 미리 보증보험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 시점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이 중도해지 되게 되므로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하는 게 시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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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계약종료시 막바로 청구는 불가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그 다음에 1개월 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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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만기일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야 보증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고 그후로 보통 1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집에 대출이 없다면 주담대나 요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 상품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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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날자에 맞게 들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증보험공사에 절차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자에 맞춰 계획을 세울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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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신청하며 1개월이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같이 금액을 요청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행청구 전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것입니다. 이는 이행청구 신청 시 제출서류이기에 이기간 동안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한다면 임차인은 이행청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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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여 전세보증보험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신청후에도 약1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급후 임대인에게 이자를 붙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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