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살고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장애를 갖고 복지카드도 있으십니다. ( 아들인 저와 등본 서류상에서도 함께 거주중 )
제 명의 2000cc 차량이 1대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운전면허는 없으십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장애인의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의 1~4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1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01.0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현재 질문자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명의를 어머니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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