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청각장애 등급은 받았는데 면허가없으세요
근데 엄마가 아빠대신 운전해드리고하는데
엄마가 자동차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까요?
또 장애인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나 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량표지는 발급받으실 수 있겠으며, 아래와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주차가능 표지만 해당)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스티커는 그 대상자가 동승한 경우 주차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