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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82
구리구리8224.03.03

장애등급받았는데 면허가 없으면?

아빠가 청각장애 등급은 받았는데 면허가없으세요

근데 엄마가 아빠대신 운전해드리고하는데

엄마가 자동차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까요?

또 장애인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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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나 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량표지는 발급받으실 수 있겠으며, 아래와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주차가능 표지만 해당)

    •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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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스티커는 그 대상자가 동승한 경우 주차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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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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