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통장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압류 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안오다가 연락이 와서 주거래은행으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변제 할수 없다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으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주거래은행에 변제대금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곧바로 추심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먼저 풀어줄 경우 돈을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변제와동시에 압류해제를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압류를 풀지 않으면 변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협의하여 풀어주시거나 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심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여 압류를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강제집행의 취지를 이룰 수 없어 압류 해제의 조건으로 해당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강하게 변제를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함부로 해제를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