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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10.16

벌금납부하지 않아서 납부독촉2차까지 왔는데 사건 하나가 있어서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야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상태로 있다가 변론기일날 가면 벌금때문에 재판이 끝나고나서 수감될 가능성이 있나요? 법원이 재판중에 벌금을 내지 않았다라는사실을 모른다면 수감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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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2차독촉까지만 되었다면, 민사재판출석으로 수감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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