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종합소득세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1개든 2개든 상관없이 각각의 이익을 합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로 보이는데, 커피숍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유지하셔서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의 선택의 기준은 아래 사항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갈 경우, 간이과세로 할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는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못 받으니 인테리어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게 된다면, 그 인테리어 비용은 비용처리를 못받습니다. 부가세 부담 해서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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