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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메추리74
심심한메추리7424.02.16

1인 2개 사업자 세금문제는?문제점은?

현제 간이과세사업자가 있구요.커피숍을 오픈하려고해서 사업자를 하나더 내야하는데 1인 2개 사업자를 보유 세금문제는 합산된다고하는데 문제점을알고싶습니다.

커피숍은 간이과세, 일반과세 어떤걸로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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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종합소득세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1개든 2개든 상관없이 각각의 이익을 합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로 보이는데, 커피숍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유지하셔서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의 선택의 기준은 아래 사항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갈 경우, 간이과세로 할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는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못 받으니 인테리어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게 된다면, 그 인테리어 비용은 비용처리를 못받습니다. 부가세 부담 해서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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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장을 일반과세로 할 경우 기존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 있다고 하여 세금적 불이익 등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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