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이 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차는 15개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이를 낮출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가 3.1.이라면, 2022.4.1.~2023.2.28.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23.3.1.에 주어야 합니다. 즉, 15일*334일/365일= 13.7일의 연차휴가를 2023.3.1.에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1년이 되는 2023.3.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