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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물범107
태평한물범10723.06.21

어린이집 교사 연차갯수가 궁금

2022년 4월1일입사

회계월시작이 3월이라 1년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본다고합니다 작년 연차 10개를 받아 소진했구요 이번에 3월부터 1년이 안되었다고 12일 연차만 부여한답니다 입사일로치면 1년이 넘은 상황인데 그럼 15일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너무 어귤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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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올 2023.03.01에 연차를 부여하는게 법 위반은 아니며

    이 때 기준으로 만 1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연차를 비례해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5개 * 11개월 / 12개월 으로 산식 세울 시 12개는 아닌데

    회사에 한번 문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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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이 있다면 그 휴가에 비례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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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이 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차는 15개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이를 낮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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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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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3.1.자로 일할계산한 1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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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 반드시 1월 1일부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월부터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니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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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3월 1일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1일에 13.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내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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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3.1.이라면, 2022.4.1.~2023.2.28.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23.3.1.에 주어야 합니다. 즉, 15일*334일/365일= 13.7일의 연차휴가를 2023.3.1.에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1년이 되는 2023.3.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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