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5년 1년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올해 1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회사 직원분 말씀으로는 저는 따로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면 2025한 해 동안의 내용은 회사에 연말정산 요청하라고 하는데 직원분이 착각하신 걸까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 퇴사 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일정 이전에 퇴사했다면 본인이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2026년 0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개인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대로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2~3월의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에서 떼지거나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월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회사의 재량으로 연말정산을 해줄 수는 있으나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사에서는 26년 1월 중 퇴사자에 대해서도 회사(거래처)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연말정산에 대한 정책상 안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무사에게 세무업무에 대한 위임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1월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해달라고 해도 회사의 업무처리상 무리가 있는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