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를 많이쓰는게 연말정산에 더좋나요??
요즘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자주쓰는데 이게 연말정산을할때 유리한 부분이 더많을까요?? 아니면 별 차이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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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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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는 15%를 적용하는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게 소득공제,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경우, 또는 총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더 많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되도록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소득공제가 훨씬 높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가 되며 25% 사용금액을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부터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