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 (사업주, 직원)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 고용시 반드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3) 산재보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봐요. 때문에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도 적용 제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