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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회사에서 4대 보험은 왜 하는건가요 무조건 해야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4대 보험 들어 주고 월급에서 떼 가는데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어떻게 안 되면 안 되나요 월급이나 더 주면 좋겠는데 왜 이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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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보험전문가blue-check
    이대길 보험전문가23.11.12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박정희대통령때부터 의료보험이 만들어졌고 국민연금이든 전 세계 먹고살만한 나라는 다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나라에서 하는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내야 남이 혜택받고 남이 내야 내가 혜택받을수 있고

    내가 늙어서 일도 못하고 아플때 후손들이 낸 돈을 내가 받고, 병원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계모임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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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며 공적보험입니다 지금은 거의모든 사업체는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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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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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법인사업장 대부분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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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은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의무보험이며 강제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납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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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 (사업주, 직원)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 고용시 반드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3) 산재보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봐요. 때문에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도 적용 제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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