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렇게 4대보험을 안들면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안 들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못 받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며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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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부터 해고예고수당, 해고금지조항, 산재 모두 적용이 안되는 것이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각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미가입시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이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 생활하면 4대보험은 전부 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4대보험을 안들면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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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때에 소급가입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납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에서 50퍼센트 내주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회사는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이므로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실제로 내지 않은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하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해 노년기 연금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후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거의 없을테니,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0%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와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 계약 만료, 권고 사직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게 되었을 때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4. 산재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증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다른 보험과 다르게 사업주(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공단이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회사는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시나 소득 증빙 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회사는 사회보험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각종 혜택(건강, 국민 ,산재, 고용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불가, 산재 발생 시 불이익, 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노후보장 문제, 건강보험문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가입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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