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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4대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래 회사 생활하면 4대보험은 전부 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4대보험을 안들면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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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안 들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못 받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며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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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부터 해고예고수당, 해고금지조항, 산재 모두 적용이 안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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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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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각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미가입시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이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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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 생활하면 4대보험은 전부 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4대보험을 안들면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나중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때에 소급가입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납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에서 50퍼센트 내주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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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회사는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이므로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실제로 내지 않은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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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하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해 노년기 연금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후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거의 없을테니,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0%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와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 계약 만료, 권고 사직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게 되었을 때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4. 산재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증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다른 보험과 다르게 사업주(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공단이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회사는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시나 소득 증빙 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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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회사는 사회보험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각종 혜택(건강, 국민 ,산재, 고용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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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불가, 산재 발생 시 불이익, 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노후보장 문제, 건강보험문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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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가입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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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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