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하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해 노년기 연금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후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거의 없을테니,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0%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와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 계약 만료, 권고 사직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게 되었을 때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4. 산재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증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다른 보험과 다르게 사업주(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공단이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회사는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시나 소득 증빙 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