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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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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직장인 4대 보험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인이면 당연히 4대 보험을 지급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지급되는 4대 보험의 예외규정이 있는건가요?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나요?

아니면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4대 보험 지급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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