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인이면 당연히 4대 보험을 지급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지급되는 4대 보험의 예외규정이 있는건가요?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나요?
아니면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4대 보험 지급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