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닌 민법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드리자면,
설사 질문자님이 기계 고장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