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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8

알바2일째에 기계를 고장냈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2일째 되는날에 번호호출기에 음료를 조금흘려서 고장냈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손님께 음료를 내어주는 공간에 번호호출기가 있고 번호호출기 생김새가 음료가 조금만 들어가도 치명적이게 생겼습니다. 자판(버튼)사이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넓었고 저는 고의적으로 음료를 흘린것이 아니라 일하는 도중에 흘린것입니다. 저는 근무 분위기가 사람간의 대우가 없는 환경이라 그만두었구요. 주말알바라 토,일을 채우고 2일간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기계 고장에 대해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을까요? 한다면 몇퍼센트를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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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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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의 집기를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손해배상 여부 및 액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손해가 순전히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사용자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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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닌 민법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드리자면,

    설사 질문자님이 기계 고장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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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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