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18

알바2일째에 기계를 고장냈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2일째 되는날에 번호호출기에 음료를 조금흘려서 고장냈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손님께 음료를 내어주는 공간에 번호호출기가 있고 번호호출기 생김새가 음료가 조금만 들어가도 치명적이게 생겼습니다. 자판(버튼)사이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넓었고 저는 고의적으로 음료를 흘린것이 아니라 일하는 도중에 흘린것입니다. 저는 근무 분위기가 사람간의 대우가 없는 환경이라 그만두었구요. 주말알바라 토,일을 채우고 2일간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기계 고장에 대해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을까요? 한다면 몇퍼센트를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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