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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21.12.06

어떤죄에해당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궁금합니더

지인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14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저에게 설명한것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그돈을 사용한것 같습니다 1400만원중 100만원을 받았으나 그돈조차 제 이름으로 다른사람에게 빌려서 저게 갚았고 저에게 그동안 이자를 못줬다며 50만원은 이자로 준다고 하여 받을돈은 1350입니다 처음에 빌려줄때는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하였고 지금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저에게 급한돈이 필요할때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면 몇백은 변제해 준다고 하였으나 그약속마져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변제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공증은 받아놓은 상태지만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자도 받은적없고 제 통장으로 다른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입금한 하였기 있습니다 본인 통장이 아닌 동생 통장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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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망행위를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타 용도에 사용한다고 속여 돈을 대여받고 이를 갚지도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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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로 사기죄 고소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하게 용도 등의 기망의 점이 있고 대여사실이나 기타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편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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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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