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14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저에게 설명한것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그돈을 사용한것 같습니다 1400만원중 100만원을 받았으나 그돈조차 제 이름으로 다른사람에게 빌려서 저게 갚았고 저에게 그동안 이자를 못줬다며 50만원은 이자로 준다고 하여 받을돈은 1350입니다 처음에 빌려줄때는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하였고 지금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저에게 급한돈이 필요할때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면 몇백은 변제해 준다고 하였으나 그약속마져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변제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공증은 받아놓은 상태지만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자도 받은적없고 제 통장으로 다른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입금한 하였기 있습니다 본인 통장이 아닌 동생 통장을 이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