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근 휴무 3달정도 쉰다면 무급 급여?? 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10월 초부터 12말일 정도까지 무급으로 쉰다면
급여의 얼마정도 나와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작업자는 3명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회사 결정인지?
법규정상 정해져있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는걸 너무 좋아하셔서서 그냥 얘기를하면
노동부에서 안줘도 된다했다 하시고 세무서에서도
그랬다 그러시면서 이래재래 피해가십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해야 해서그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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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말씀하시는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결정에 따라 10월~12월 무급으로 휴직하더라도 별도의 휴업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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