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부터 12말일 정도까지 무급으로 쉰다면
급여의 얼마정도 나와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작업자는 3명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회사 결정인지?
법규정상 정해져있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는걸 너무 좋아하셔서서 그냥 얘기를하면
노동부에서 안줘도 된다했다 하시고 세무서에서도
그랬다 그러시면서 이래재래 피해가십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해야 해서그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